中企 세무조사 올해도 최저규모…영세사업자 세금 납기 연장

입력 2024-02-13 18:15   수정 2024-02-14 01:54

국세청이 민생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중소·영세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최소화한다. 영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 등의 납부 기한을 동시에 연장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상대로 세목별 납부 기한 직권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기가 2개월 직권 연장되는 사업자는 법인세와 소득세 납기도 3개월 연장된다. 일시적인 체납에 대한 압류·매각 조치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부가가치세 연장 대상은 지난해 매출이 부진한 건설·제조 중소기업,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인 음식·소매·숙박업 간이과세 사업자 등 총 128만 명으로 추산됐다.

국세청은 민생 경제를 위해 올해 세무조사도 지난해와 비슷한 1만4000건 이하로 시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1만6008건에 달한 세무조사는 지난해 1만3992건(잠정치) 수준으로 줄었다. 대신 국세청은 불법사채, 주가조작, 다단계판매 사기 등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탈세는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관한 기획 분석을 확대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색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악의적 체납자를 추적하는 세무서 전담반을 19개에서 25개로 확대한다.

정기조사·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자리 창출 기업 등은 추가로 발굴한다. 세무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역투자 확대 요건은 전년 대비 투자액 기준 ‘10~20% 이상’에서 ‘5~15% 이상’으로 완화한다.

국세청은 인공지능(AI) 도입 등을 통해 지능형 홈택스 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디지털 ARS 국세 상담의 상담 운영시간은 8시간에서 24시간으로 확대한다. 상담 데이터와 세법을 학습해 납세자 질문에 맞는 답변을 제공하는 생성형 AI 상담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시범 도입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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